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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몽땅정보통]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?

학점은행제 교육멘토's 2022. 7. 24. 15:13

 

 

반갑습니다 여러분 :)

 

한 해가 지나고 다음 연도가 찾아오면

한 살 더 먹는 나이 말고도 달라지는 것이 있죠

 

 

바로 해당 연도의

최저시급 & 최저임금입니다

 

 

대한민국 20대, 30대 청년이라면

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아르바이트부터

 

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

일용직 근로자까지 !

 

 

한 번쯤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

청년몽땅정보통 이번 시간에는 

 

2023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

금일 관련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:)

 

 

 

 

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

약 5.0% 정도 인상한 9,620원입니다

 

 

월급으로 환산하자면 2,010,580원이죠 (세전)

 

 

언뜻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

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자면

 

대한민국 2030 청년분들에게는

다소 적은 인상 폭일 수도 있겠습니다 :(

 

 

청년몽땅정보통 최저임금 확인하며

저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일해야겠네요!

 

 

 

 

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

바로 주휴수당입니다

 

 

[근로기준법]에 따르자면

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

 

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

'유급'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요

 

 

이때 쉬면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을

바로 청년몽땅정보통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:)

 

 

1.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지

2. 소정 근로시간 동안에 개근을 했는지

3.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를 했는지

 

 

위의 조건을 채운 근로자라면

상시 근로자 / 단기 근로자 / 월급 근로자

 

즉, 알바가 아닌 직장인도 포함하여

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

 

 

 

 

예시로 주휴수당 계산법을 한 번

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요

 

[ 공식 =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]

 

 

예를 들어,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

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면?

 

1. 시급 : 9,620원

2. 일급(주휴수당) = 시급 9,620원 X 8시간 : 76,960원

3. 주급 = 5일 급여 : 384,800원 + 주휴수당 : 76,960원

 

총 461,760원이 계산되겠습니다 :)

 

 

개인 각각의 근로조건이나 시간

근무환경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

 

여러분의 주휴수당이 계산이

어렵거나 헷갈리신다면

 

 

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거나

혹은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

 

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!

 

 

 

 

오늘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이

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

 

청년몽땅정보통!

 

2023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과

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

 

 

열심히 근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

내가 받고 있는 근로의 대가가

 

정당한 임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

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

 

 

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

청년몽땅정보통 금일 포스팅 마치도록 할게요 :)

 

 

감사합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