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갑습니다 여러분 :)
한 해가 지나고 다음 연도가 찾아오면
한 살 더 먹는 나이 말고도 달라지는 것이 있죠
바로 해당 연도의
최저시급 & 최저임금입니다
대한민국 20대, 30대 청년이라면
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아르바이트부터
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
일용직 근로자까지 !
한 번쯤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
청년몽땅정보통 이번 시간에는
2023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
금일 관련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:)
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
약 5.0% 정도 인상한 9,620원입니다
월급으로 환산하자면 2,010,580원이죠 (세전)
언뜻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
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자면
대한민국 2030 청년분들에게는
다소 적은 인상 폭일 수도 있겠습니다 :(
청년몽땅정보통 최저임금 확인하며
저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일해야겠네요!
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
바로 주휴수당입니다
[근로기준법]에 따르자면
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
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
'유급'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요
이때 쉬면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을
바로 청년몽땅정보통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:)
1.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지
2. 소정 근로시간 동안에 개근을 했는지
3.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를 했는지
위의 조건을 채운 근로자라면
상시 근로자 / 단기 근로자 / 월급 근로자
즉, 알바가 아닌 직장인도 포함하여
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
예시로 주휴수당 계산법을 한 번
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요
[ 공식 =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]
예를 들어,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
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면?
1. 시급 : 9,620원
2. 일급(주휴수당) = 시급 9,620원 X 8시간 : 76,960원
3. 주급 = 5일 급여 : 384,800원 + 주휴수당 : 76,960원
총 461,760원이 계산되겠습니다 :)
개인 각각의 근로조건이나 시간
근무환경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
여러분의 주휴수당이 계산이
어렵거나 헷갈리신다면
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거나
혹은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
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!
오늘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이
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
청년몽땅정보통!
2023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과
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
열심히 근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
내가 받고 있는 근로의 대가가
정당한 임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
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
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
청년몽땅정보통 금일 포스팅 마치도록 할게요 :)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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